재외동포 사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강(경기 의정부을) 국회의원은 6월 16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시기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대한민국 국적의 복수국적자 남성이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편입 연도 말일인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정부가 관련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선천적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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