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다만 한국 국적자는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기존과 같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최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태국 내무부는 지난달 31일 관보를 통해 새로운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 및 지역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지난 2024년 7월 도입됐던 최대 60일 무비자 체류 제도는 종료됐다.새 규정에 따라 60개 국가·지역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할 경우 최대 30일간만 무비자로 머물 수 있게 됐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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