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으로 번진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박균희 회장과 남문기 회장간의 법정 소송에서 박균희 회장이 승리를 했다. 지난 19일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 재판(Case No:2019-14535)에서 남문기 회장은 더이상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로고인 한글명칭과 영문명칭을 사용할수 없다. 또한 각지역 한인회로 부터 회비및 후원금을 걷을수 없으며,총연 은행구좌등 사용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후 박균희 총연회장은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먼저 끝까지 자신을 믿고 지지하고 성원해준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분규 단체의 오명으로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이제라도 올바른 총연의 모습을 찾고 지역 한인회 회원들과 소통을 통해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앞으로 총연의 일정에 대해 “내년 1월에 달라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계획과 총연의 위상 재고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에 동석한 유진철 선관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남문기 후보의 공탁금 반환에 대해 “이미 후보등록시 서약서를 통해 양 후보가 공탁금 반환은 요구하지 않기로 서명을 했다”며 재판후 28대 미주총연 박균희 회장단에 양후보 공탁금을 넘겨주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균희 총연회장은 인터뷰에서 이날 재판정에는 남문기측에서는 변호사 한명만 출석 했다며 항소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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