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보딩 챌린지’에 참여한 틱톡 이용자들[틱톡 캡처][틱톡 캡처]

최근 해외의 소셜미디어 이용자 사이에서 워터보딩(Waterboarding)을 따라 하는 위험한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워터보딩은 이른바 ‘물고문’으로 알려진 심문 방식으로, 익사하는 듯한 고통을 유발해 국제인권법상 금지된 고문 기법입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틱톡 이용자들이 얼굴에 수건을 덮고 머리 위로 물을 붓는 방식으로 스스로 워터보딩을 체험하는 영상을 잇달아 공유했습니다.

실제 한 남성 틱톡커는 자신의 영상에서 샤워실 바닥에 앉아 회색 수건을 얼굴에 덮은 뒤 물을 붓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영상 속 그는 다리를 허우적거리며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고, 약 3초 후 수건을 벗고 헐떡이며 “절대 집에서 따라 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이를 본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고문을 챌린지하는 시대가 왔다니 말이 안 된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는 “진짜 그렇게 힘든지 나도 해봐야겠다”는 댓글을 남기며 유사한 영상을 제작해 챌린지를 이어갔습니다.

틱톡 측은 현재 다수의 영상을 제한 조치했지만, 여전히 관련 챌린지 영상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터보딩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가 테러 용의자 심문에 사용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심문 과정에서 물고문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챌린지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놀이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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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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