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프랑스 출신 EU 고위 당국자가 체코 정부에 계약 절차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 EDF는 입찰 탈락 후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계약 체결을 막았고, 한수원이 역외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부위원장은 계약 체결시 EU의 보조금 조사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서한을 체코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 현지에선 프랑스 정부가 자국 기업을 감싸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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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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