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어학병 등 모집병 지원 시 요구되는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병무청은 3월 18일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2027년 1월 입영 대상자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지원자는 접수일 기준 5년 이내 취득한 어학성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사전에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성적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지원서 제출 방식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각 시험 시행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부2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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