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금지법이 엄격한 미국 조지아주에서 병원이 뇌사 판정을 받은 임산부의 생명을 강제로 연명시키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에머리대병원 도심 분원이 뇌사 상태인 30세 여성 에이드리애나 스미스에게 강제 호흡장치를 달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현지시간 19일 전했습니다.
이 병원 본원 간호사로 일하던 스미스는 지난 2월 임신 9주차에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의사들은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이 임신 6주차부터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을 준수하려면 강제로 스미스의 생명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연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NBC 제휴 지역방송사 ’11얼라이브'(11Alive)가 지난 13일 단독보도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스미스의 어머니인 에이프릴 뉴커크는 방송사 인터뷰에서 산소호흡기가 달린 딸의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 “고문”이고 “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택 자체를 박탈당한 점이 부당하다며 “결정은 우리에게 맡겨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초기 뇌사한 임부가 건강한 아기를 성공적으로 출산한 의학적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생명 보호’라는 낙태금지법 명분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낙태금지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에머리대병원 측은 같은 날 입장문에서 “우리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조지아의 낙태법과 기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면서 개인 사정에 맞는 치료 권고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상 전문가, 의학 문헌, 법률 자문 등에 따른 중론을 따른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조지아주 낙태금지법 통과를 주도하거나 찬성했던 공화당 정치인들 상당수는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아주 법무장관실은 “뇌사 상태 환자의 강제 생명 유지 조치를 중단하는 것은 조지아주 낙태금지법에 따른 낙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조지아주 하원 공보실은 19일 WP에 보낸 입장문에서 조지아주 낙태금지법은 이번 경우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진보성향 언론매체들과 좌파 활동가들이 입법의 의도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낙태금지법을 발의했던 공화당 에드 셀처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AP통신에 에머리대병원이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다”며 강제 생명유지 조치가 이 법의 입법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무고한 인간 생명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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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