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여권 등을 이용해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나 결혼이민자들의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 등에 성명이 다르게 표기되는 일도 개선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6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4층 강당에서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적과 거주지의 불일치로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정책고객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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