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전역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국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현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9일부터 해외 체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재외공관을 통한 전역증 재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재외공관에서는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전역증은 재외공관을 통한 직접 발급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외 체류자가 전역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대리인을 지정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번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