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코리아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풀 셀프 드라이빙(FSD)의 국내 출시 및 이용 가능성을 둘러싼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일 테슬라코리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FSD의 국내 기술개발과 규제 승인 여부가 불확실하고 차량별 이용 제한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핵심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유료 옵션 판매와 출시 예고를 이어갔다는 주장이다.논란의 핵심은 국내 승인 절차와 실제 이용 가능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