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게도 부모의 상속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부모가 한국에 남겨둔 부동산이나 예금을 특정 자녀에게만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몰아줬다면, 다른 자녀가 상속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본지에 보내온 자료를 통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와 관계없이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라며

Share.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