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넘기는 이른바 ‘버티기식 병역회피’를 막기 위해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외 거주 병역의무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병무주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외교부와 협의할 계획이다.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6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추진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입영의무 면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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