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들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중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 취업·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외국인 총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67명에 비해 약 11배 증가한 수치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배달업의 성장과 함께 외국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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