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16일부터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가 42개 국가(지역)로 늘어났다고 밝혔다.늘어난 국가에는 EU 19개국, 솅겐협정 국가 4개국, 캐나다 등이 포함됐다. 솅겐협정이란 유럽지역 29개 국가들이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출입국심사를 면제하고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협정을 말한다.그동안 법무부는 입국시 자동심사대를 이용 가능한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지금까지는 18개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해당 국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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