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 둔 지난 12일 국회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특정 종교의 정권 유착 ODA 비리 이후의 개선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한 작업의 일환이다.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조정한 법령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ODA사업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공관에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 모니터링를 강화하여 철저한 감시를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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