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을 여행할 때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또는 가열식 담배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000홍콩달러(약 5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홍콩 당국은 지난 4월 30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상업적 목적의 유통 정황이 확인될 경우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5만홍콩달러(약 947만원)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단, 일반 연초 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홍콩은 이미 2022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사용·판매 금지에서 소지 금지까지 규제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이처럼 홍콩이 소지 단계까지 규제를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