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환경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기업에 실사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인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 이사회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기존 ‘EU CSDDD’는 ‘24년 7월 발효되어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 도달에 이어, 현재 EU 의회승인을 거쳐 이사회 최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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