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부터 국민연금 개정안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체류 중인 200만 재외국민들의 노후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임의가입자와 이민자들은 인상된 보험료율과 개편된 수급 제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연금 수급권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보험료율 9.5% 시대, ‘임의가입’ 여전히 유리한 이유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됐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면서 해외 거주 중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들의 부담
Previous Article베트남 ‘100조’ 고속철 사업 본궤도… 빈그룹 빠지고 현대로템 급부상
Next Article 태평양을 건너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 앞에 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