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의 취업정보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외국인이 직종·업종·연간소득 등 취업정보를 신고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기존 서면 중심 절차를 개선해, 지난 1월 2일부터 하이코리아(hikorea.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서면 중심 절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해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온라인 신고 대상은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체류자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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