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에서 한 남성이 입양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선고받은 378년형이 뒤집히면서, 16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현지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5월 29일, 영국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요로 카운티 상급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피해자라 주장한 양딸 사프나가 개인적 감정과 목적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으며, 당시 배심원들에게 핵심 증거를 제시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양부 아제이 데브는 미성년자 성폭행과 관련된 76건의 유죄 판결로 2009년부터 수감돼 있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법원은 사프나가 당시 남자 친구와의 이별을 양부인 데브 탓으로 돌린 뒤 보복심에 따라 성폭행 혐의를 제기했고,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이용했다는 새로운 증언들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당시 경찰이 입수한 두 사람의 통화 녹음한 파일에서 “18살에 나와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신 기술로 음질을 개선한 결과 실제로는 “너는 18살 이후 나와 함께 왔다”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사프나가 과거 양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한 편지, 문자, 이메일이 제출됐고, 그녀가 허위 사실을 털어놨다는 지인들의 증언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는 6월 13일 데브를 재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항소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데브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에서 “아버지로서의 시간을 빼앗긴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아이들이 내 삶의 목적이었고, 이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죄 #성범죄 #미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민서(ms328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