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자사의 지배력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임을 재차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31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법원의 공식 의견을 기다릴 것”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법원의 당초 판결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믿으며, 향후 항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끝나고 판결만을 남겨둔 가운데 나온 입장입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약 90%의 지배력을 가진 가운데 불법적으로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 법원은 지난해 8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재판이 열렸고, 지난 30일에 종료됐습니다.

법원은 오는 8월 구글 독점 해소 방안을 결정할 예정으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구글은 사실상 법원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글은 지난해 8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항소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의 브라우저인 크롬 매각과 기본 검색 엔진 설정 목적으로 애플 등에 대한 금전 제공 금지,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 등을 법원에 제안했습니다.

다만 구글은 이러한 제안 내용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 시장법'(DMA)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며, 이대로라면 “30년간 해왔던 방식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을 지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구글 #독점 #검색시장 #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Share.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