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비스트(본명 지미 도널드슨)[EPA 연합뉴스 자료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멕시코 문화재·유산 관리 당국이 3억9,5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Mr Beast, 본명 지미 도널드슨)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스터 비스트 채널의 영상을 제작하는 풀서클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으로, 유적 촬영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멕시코 각종 유적지와 유산의 연구·보존·보호를 위해 1939년 설립된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는 현지시간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미스터 비스트 측은) 우리 기관에서 선의로 발급해 준 촬영 허가를 위반했다”며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멕시코 국민 모두의 유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스터 비스트는 지난 10일 ‘2천년 역사의 고대 사원 탐험’이라는 제목의 15분 45초 분량 영상물을 게시했습니다.

치첸이트사(chichen itza), 칼라크물(Calakmul) 등 마야 문명 유적지 곳곳을 100시간 동안 살펴보는 내용의 콘텐츠로, 멕시코 당국은 미스터 비스트 소유의 초콜릿 회사가 출시한 신제품을 소개하는 장면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베이스캠프’라고 자막 처리된 모처에서 멕시코 전통 음식을 맛본 뒤 “특별한 후식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문제의 초콜릿을 꺼내 듭니다.

그러자 다른 출연자가 농담조로 “그(미스터 비스트)는 마케팅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멕시코 내부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멕시코의 자랑스러운 유적이 상업적으로 이용됐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INAH는 이날 제소 방침을 공개하면서 “상업적 목적의 브랜드 광고에 고고학 유적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NAH는 헬기를 타고 피라미드 위에 착지해 내려오는 것 같은 컴퓨터그래픽 편집 장면, 숙박이 금지된 보호구역 내에서 숙박하는 듯한 연출, 모조품을 박물관에서 볼 법한 고대 유물이라며 이리저리 만지는 장면에 대해서도 “허위 정보 게시”라며 법적 대응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3억9,5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구독자 수 세계 1위 유튜버입니다.

멕시코 당국이 문제 삼은 영상은 공개 닷새 만에 6천만 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미스터비스트 #멕시코 #손해배상소송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Share.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