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당국자가 체코 정부에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EDF는 법적 대응에 나섰고, EU 집행위에도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지시간 12일 유럽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체코 정부에 계약 체결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해당 서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프랑스 EDF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DF는 지난 6일 체코 법원으로부터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고, 한수원이 EU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서한에서 “역외 재정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중이며, 계약이 체결될 경우 EU가 보조금 지급 여부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권한과 시정 조치 능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코 측은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프랑스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자국 전력사 EDF를 지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프랑스는 EDF 입찰을 전방위로 지원해왔으며, 마크롱 대통령도 지난해 체코를 방문해 수주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EDF는 프랑스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영 전력사입니다.
한수원 측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바 없으며, 체코 원전 입찰은 2022년 3월에 개시돼 FSR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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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