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주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동성 외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8월 30일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부 공무원 A(58·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올해 상반기 외교부에서 퇴직을 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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