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고(故) 최창일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최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 모두 불법구금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최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했다는 점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 기밀 누설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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