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년 전 당시 피해액 30억원가량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씨(남, 66년생)를 4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강제 송환된 ○씨는 2011년 5월경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발주서를 작성한 후, 마치 재발주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 달러(한화 약 30억원)를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이후 ○씨는 2012년 9월경 쿠웨이트로 도주했으며, 수배관서는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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