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42년 전 실종돼 독일로 입양된 아들 A씨가 친모 B씨(67세) 등 가족들과 3월 16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이번 상봉은 2020년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14개국 34개)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해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세 번째 사례다.아들 A씨는 1981년 1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당시 4세)된 이후 독일로 입양됐다. 이후 성인이 된 A씨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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