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 해외로 입양됐지만 입양 부모나 입양기관의 행정 절차 누락으로 공식적인 입양기록을 갖지 못한 미국 입양한인들이 법원에 직접 입양 사실의 공식 인정을 청원할 수 있게 됐다.캘리포니아주 상원 37지구 최석호 의원(공화)이 발의한 국제입양인 지원법안 SB 927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률로 확정됐다.과거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입양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적 기록에 공백이 생긴 국제입양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기존에는 해외에서 입양된 뒤 캘리포니아주에서 필요한 재입양 절차가 누락된 경우, 성인이 된 입양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