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A씨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나서야 한국에 있던 오빠가 부모의 부동산과 예금을 대부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모의 재산 정리 과정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A씨는 “해외에 살았다는 이유로 내 몫을 찾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분노하면서 전문가를 찾았다.27일 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상속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해외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다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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