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진입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앞으로는 전년도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8일 서울 aT센터에서 ‘2026년 제2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요건 가운데 ‘전년도 거래규모 10억원 이상’ 기준을 오는 10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주체를 확대하고 중소 규모 산지조직과 유통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농식품부와 aT는 지난해 9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