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학생입니다. 그런데 왜 급식비를 내야 하나요?“지난 7월24일 국회의사당 연단에 선 한 초등학생이 던진 이 질문은 짧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수사도, 어려운 법률 용어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학교에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질문의 주인공은 중국 산둥성 옌타이한국국제학교 6학년 김찬우 학생이었습니다.이날 김찬우 학생이 제안한 「재외한국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법률안 및 질문서 심사위원회에서 우수법률안 및 우수질문서로 선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