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개정안 공고에 맞춰 국민투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특히 이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도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지난 3월 6일 전면 개정되고, 4월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국민투표법’ 제52조와 제53조에 따라 4월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 8~27일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신고와 신청은 서면,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