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해마(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식품유형: 복합조미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새우’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복합조미식품)’ 70g짜리 봉지 6만379개로 총 4227kg에 달한다.식약처는 태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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