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정부는 지난 12월 15일, 시민권법 개정안 C-3호(Bill C-3)를 공식 발효하며 해외 출생이라는 이유로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이른바 ‘로스트 캐네디언(Lost Canadians)’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돼 온 ‘1세대 시민권 제한(First-Generation Limit)’ 규정의 완화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캐나다 사회와 실질적인 연계를 유지해 온 시민의 친생자와 입양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