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 8. 21.자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전체, 그리고 인천광역시 주요지역과 경기도 주요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필자가 이전 칼럼(2021. 11. 30.자 [법률칼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1), 2021. 12. 14.자 [법률칼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2))에서 언급했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경기도에서는 이미 시행했었던 정책으로, 당시에는 경기도에 한정하여 시행했었던 정책을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지역에 걸쳐 시행하게 되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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