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호에서 계속)➁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법칙금을 낸 적이 있는 사람은 합법화 대상인지о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부과받은 법칙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합법화 여부를 결정함그리고 이번 조치의 또 다른 특징은,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경로로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해보고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이번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단 위 상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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