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 안전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외품 정책·과학소통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 29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의약외품이란 의약품과 달리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으면서 질병예방 및 위생관리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물품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국민보건 환경과 신기술 제품의 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된다.이날 첫 회의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교수, 한국사회약학회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Shar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