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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법원 “초등학교서 ‘성소수자 교재’ 사용 시 수업 거부 가능”

    김준하By 김준하June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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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미국 대법원이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된 책을 사용할 경우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현지시간 27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을 대상으로 보수 성향 부모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모들이 해당 책에 대해 종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수업에 강제로 참여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은 2022년 영어 교육 과정에서 활용할 책 몇 권을 승인했는데, 이 중 ‘왕자와 기사’라는 동화책은 왕자와 기사가 용을 물리친 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대법관들은 부모 단체가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며 “대법관들은 최근 몇 년간 종교적 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해당 판결을 “위대한 판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는 부모들에게 굉장한 승리이다. 결과는 놀랍지 않지만,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이처럼 멀리 갔다는 것이 놀랍다”며 “나는 ‘부모의 권리를 되찾아주겠다’고 계속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법원 #성소수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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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은 하늘을 쳐다보는 여유도 있어야죠….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서승건 입니다.
    살맛, 죽을맛 세상 살다보면 희노애락의 순간을 무감각 하게 지나치는 각박한 세상살이….
    잠시 나를 찾아보는 찰나의 시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한 오늘 …
    사람 냄새나는 이곳을 찾아와 당신이 필요한 한 구절 의 문장 이라도 만나길 희망 합니다.
    ​화끈한 격려와 질책, 따뜻한 소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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