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란을 공격한 행위가 ‘일방적 무력행사’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미국과 각을 세워 온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일부 서방 동맹국들조차 비판 대열에 동참하는 양상입니다.
현지시간 24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무기 확보 저지란 목표를 지지하지만, 이번 공습에는 합법성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란 핵시설 무력화 자체에는 타당성이 있다”라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합법적 틀’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 역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이 “국제법 영역 바깥에서 이뤄졌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헌장 제2조는 ‘자국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의 영역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삼간다’라고 규정합니다.
미국 예일대 로스쿨의 우나 해서웨이 교수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일방적 무력행사 금지는 전후 법질서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유엔 헌장 비준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결로 승인되거나 무력 공격 대상이 됐을 때만 다른 국가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안보리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걸림돌이지만, 이는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에도 장애물이 돼 왔다”라면서 “트럼프가 외교와 협상을 버리고 무력을 택한 건 전 세계의 권위주의자들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공한 이후 3년 넘게 전쟁 중인 러시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대만을 겨냥해 무력시위를 벌여 온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강행할 경우에도 논란이 재발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유엔헌장과 안보리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러시아 등의 비난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 대사 대행은 “이번 공격은 집단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 헌장에 부합해 이란이 이스라엘 및 중동 지역, 나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헌장 51조의 ‘집단 자위권’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셰이 대사 대행은 지난 22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이번 작전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불안정의 근원을 제거하고,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집단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 아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선 공격을 받은 뒤에야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해석과,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실제 공격 이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맞서왔는데 이중 후자의 입장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이란의 핵 위협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요건에 부합할 정도로 현실적 위협이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미국 공습의 결과물로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합의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선 대체로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한 사례로 꼽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패싱’한 채 타국과의 전쟁에 나선 점을 들어 비판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 내 급진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공화당 몇몇 의원도 비판 여론에 가세했습니다.
공화당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은 “헌법적으로 처리했더라면 같은 결과를 내면서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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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