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와 대치 중인 캘리포니아 주방위군[AFP=연합뉴스 자료사진][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배치된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AP통신이 현지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는 당시의 시위가 상당한 폭력을 수반했다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위대가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에워싸고 콘크리트 조각과 액체가 담긴 병 등을 던졌으며, 연방 건물을 훼손하고, 연방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라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연방정부의 공공안전 확보 의무는 중대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고, 찰스 브레이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12일 이를 인용해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뉴섬 주지사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심에 명령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이 자신의 손을 들어주자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큰 승리(BIG WIN)”라고 환영하며 “미국 어디에서든 도시와 시민들이 보호받고자 하는데 경찰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대신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군 병력 사용에 맞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LA에서 시위가 이어지자 지난 7일 주방위군 2천 명을 투입했으며, 이틀 뒤에는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천 명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1965년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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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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