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도로(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AFP=연합뉴스][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28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승용차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8일) NHK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이런 내용으로 차량 안전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은 오토매틱 승용차로, 이 장치는 전방 1~1.5m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깊숙이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 미만으로 억제해 줍니다.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새 의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일본 정부는 6년 전 한 고령자가 도쿄 도심에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잘못해 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기준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그동안 이 장치 보급에 힘써 현지에서 2023년 이후 생산된 차량은 90% 이상에 이 장치가 탑재됐습니다.

#일본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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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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