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또한 앞서 본 각 영사관 별 비자심사 소요기간 안내문들에 따르면, 주태국 한국영사관의 경우 결혼비자 심사기간이 4개월인 반면, 주베트남 한국영사관의 경우 결혼비자 심사기간이 31일로, 주태국 한국영사관이 자그마치 4배나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A가 두 번째로 요구하는 내용은, 법무부가 담당하는 사증발급업무를 재외공관에 위임하여 처리하지 말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사증발급 신청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배우자(F-6) 사증만이라도 법무부에서 직접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령

Shar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