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 유령단체로 14년째 활동 중,,,,

한국 헌법기관인 관변단체가 미국에서 비영리단체 등록 없이 활동 중,,,,

 

 

 

대한민국 헌법 기관인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애틀랜타협의회가 미국내에서 미등록 단체로 14년째 활동중인 유령단체인 것이 확인되었다. 본지는 2일 조지아주 국무장관실(Office of the Georgia Secretary of State)에서 비지니스 등록을 확인한 결과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는 2010년을 마지막으로 비영리 단체 등록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령 단체인 것이 확인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에 대한 기사와 관련 협의회장과 임원일동은 미국 시민권자인 언론인을 법정소송등 겁박하는 상황이다. 본지는 이런 과정에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미국내 활동이 합법적인지 기획 취재할 예정이다.

사진설명:  조지아 주 국무장관실에서 단체등록 상황을 확인한 결과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는 2010년 이후로                       비영리 단체 등록이 취소된 유령 단체인 것이 확인되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는 한국의 민주평통 사무처로 부터 정부 지원금도 받고 지역협의회 자문위원들의 회비도 받는 단체로 활동 중이며, 한인사회로 부터 행사 관련 후원금을 받는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이와 관련 IRS와 국무장관실에 한국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가 비영리단체 등록없이 미국내 활동이 합법적인지 불법인지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 헌법 기관인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는 미국내에서 미등록 단체로 활동하며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자문위원들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의 민간 로비스트로 활용하고 있다.따라서 한국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자문회의 단체와 시민권자 자문위원의 미국내 활동이 만약 불법적인 활동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적 마찰이 생길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지난 1990년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원로 언론인은 당시에도 “시민권자에게 자문위원 임명은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수 있다는 의견을 언론을 통해 수차례 지적했다.” 며 “출범 당시에는 시민권자에게 명예위원 명칭으로 임명을 했다.그러나 언제 부터인지 시민권자도 자문위원이라는 명칭을 지금까지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평통이라는 헌법기관이 합법적인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내 활동은 불법 단체로 알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하자 당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히기도 했다”고 술회했다.

사진설명: 1990년대 시민권자에게는 잠깐 명예위원으로 위촉(위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시민권자에게 명예를 빼고 다시 자문위원으로 위촉(아래쪽)하고 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는 임원진 구성에서 자문위원 가운데 감사를 선임한다. 그러나 매기수 정기총회 재정보고에서 감사들이 지적하는 부분 가운데 회장이 사용한 각종 영수증을 제출하며 협의회 지출로 처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담스러워 했다. 결국 매기수 마지막 정기총회 재정보고는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0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결국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는 비영리 단체 등록이 취소되어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공식적인 보고를 IRS에 하지 않아도 되는 미국내 유령 단체이다.  따라서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는 주정부에 텍스 보고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장이 마음대로 사적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고 투명한 재정보고가 이루어 지지 않을수 있다.

 

한국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해외협의회장은 일종의 기관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결국 협의회장이라는 기관장의 공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비영리 단체 등록없이 한국 헌법기관의 조직으로, 각자의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점이 과연 합법적일까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또한 한국 민주평통 사무처가 정해준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 일정 부분 정부 지원금을 받고 한인사회나 주류사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으며, 비영리단체 등록 없이 유령 단체로 활동한다면 IRS에 신고 당할수 있다. 비영리 단체는 매년 정확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텍스 보고(Tax Filing)를 해야만 한다.

FARA(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연방법에 의하면 미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정부기관의 단체가  자국 정부를 위해 홍보하고 정치적 활동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FARA에 등록 하여야 한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백개의 외국 정부 기관 단체들이 등록되어 있으나 민주평통자문회의 PUAC(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는 리스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FARA에 등록하지 않은 민주평통 자문위원회는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미주에서 활동하는 미등록 민주평통 각지역 협의회와 시민권자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종전선언 서명운동”과 워싱턴 장외 집회를 진행했었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미국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 미등록 단체 활동은 미국과 한국간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수 있는 요인이다. 또한 미국은 불법 로비스트 활동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 미주 각지역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미국내 행사 후원금을 조성하는 부분은 미등록 단체로 활동하는데 위험 요소임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FARA의 처벌 규정에 의하면 외국정부 기관이 미국내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할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하다.

다수의 전직 자문위원 인사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미주 한인사회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활동하는 민주평통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과연 소속 자문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공부가 필요하다.단지 한국 사무처가 정해준 행사 참여하고 진행하는 형식적인 활동외에 한국 정부를 위한 다른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평한다.

따라서 민주평통 사무처는 미국내에서 활동중인 민주평통 각지역 협의회 가운데 비영리단체 미등록 상태의 협의회가 몇 군데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와 민주평통 사무처는 해외협의회가 미등록 상태의 비영리 단체로 활동하다 불법적인 규정위반이 확인될 경우 벌금과 형사적 처벌외에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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