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② 최대 보호기간을 넘겨 보호소에서 풀려나오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보호되었던 외국인에게는, 여전히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던 이유가 그대로 존재할 것이어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체류자격을 허가해주기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풀려나와 있는 동안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난감한 문제가 생긴다. 만약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취업허가를 해준다면, 체류자격을 가져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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