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이 성과를 거두면서,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한 친일청산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4월 22일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대법원이 “친일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는 판례를 확립한 이후, 적극적으로 소송을 전개하며 성과를 거두는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정미7조약 체결에 협력해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은 인물이다. 그의 후손은 여주시 소재 토지를 상속받아 199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