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호에서 계속) 사실 기존에도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하면 그에 해당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유학(D-2) 체류자격은 대학의 입학허가와 재정요건(일정한 생활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모두 갖춰야만 받을 수 있어서, 생계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는 유학(D-2)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여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취업으로 체류자격을 받으려 할 경우에도, 허용되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으며 요건(학력, 경력 등)도 대체로 대학 졸업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은 한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