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한국에 있는 형제에게서 연락이 왔다.”한국 재산은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게. 위임장만 보내줘.”해외에 살고 있어 직접 한국에 갈 수도 없고, 가족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에 서류를 보내려던 A씨. 하지만 자칫했다가는 자신의 상속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부모가 한국 국적이었다면 한국법에 따라 당연히 상속인이 된다”며 “문제는 상속권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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