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발생한 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에어건 상해)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섰다.18일 법무부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타니 쌩랏(Tanee Sangrat) 주한 태국대사와 만나 태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조치와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이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와 권리 구제를 고려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했으며, 가해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