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국민투표가 추진될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반드시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오는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마쳐야 한다고 안내했다.신고 및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선관위 재외선거 전용 홈페이지(https://ova.nec.go.kr/cmn/resRegistrationValidate.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다만 재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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