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 2. 12.부터 동포 체류자격을 통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일반 외국인이 아닌 동포들에게만 허가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2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하나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따라 만들어진 체류자격으로, 재외동포들의 대한민국 출입국,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
